檢 "이재명에 자금전달" 추궁…김용 "의심되면 수사를 하세요"

황두현 기자 김근욱 기자 구진욱 기자 2023. 5. 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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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재판 신문…'이재명에 자금 전달' 부인
법원, 구속만료 사흘 전 보석 허가…위치추적 장치 부착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황두현 김근욱 구진욱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금품 관련 신문에 반발하며 진술을 거부했다.

자신이 받은 자금을 이 대표에 전달했다는 취지의 검찰 신문이 계속되자 "그런 의심이 든다면 직접 수사를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전 부원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4일 오후 열린 피고인 신문에 나서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가한 2021년 4~8월 대장동 일당에게 8억4700만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하고, 유 전 본부장에게 대장동 개발 사업 편의 대가로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의 2021년 6월28일 내비게이션 검색 이력과 고속도로 통행 이력을 제시하며 경기도청 인근의 일식당을 방문한 게 아니냐고 물었고, 김 전 부원장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증거 자료를 제시한 검찰은 "식당과 경기도청은 약 3.6킬로미터인데 경기도청 관계자랑 식사한 게 아니냐"고 물었고, 김 전 부원장은 "그럴 수 있는데 정확히 누구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식사자리에 이재명이 동석했느냐"고 추궁하자 목소리를 높이며 "아닙니다"고 했다. 재차 "정진상은 동석하지 않았느냐"고 하자 거듭 "아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어진 신문 과정에서 경기도청 비서실 직원이 같은날 이 대표 계좌에 1억5000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언급했다.

김 전 부원장이 식사자리에서 이 대표에 현금을 전달했고, 이 돈이 계좌에 입금됐다는 취지다. 지난해 11월 이같은 의혹이 제기될 당시 이 대표 측은 "악의적인 검찰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한 바 있다.

검찰은 이어 "이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고 "저하고는 전혀 상관없다"고 말했다. 재차 "직원이 이 대표 주거지에서 현금을 가지고 나와서 은행에서 입금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자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맞섰다.

발언 기회를 얻은 김 전 부원장은 "(검찰 조사 당시) 진술을 거부한 이유는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한테 자금 받아서 이재명 갖다주지 않았냐는 식의 질문을 했기 때문"이라며 "말이 안 된다"고 소리 높였다.

검찰이 "왜 말이 안 되느냐"고 반박하자 "대선이 눈앞에 있는 사람이 억대 불법자금 받은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고 했다.

김 전 부원장 변호인은 "돈을 줬냐는 질문을 하고 싶다면 질문하고 답변 들었으면 충분한데, 수십페이지의 녹음사실이나 입금내역을 공개된 재판에서 말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내용은 사건과 무관한데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자들 상대로 기자회견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양측은 신문을 이어갔지만 김 전 부원장이 이 대표에 자금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질문이 나오자 다시 한번 충돌했다.

검찰이 "3억5200만원이 이재명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됐는데 피고인이 전달한 게 아니냐"고 하자 "허허, 아닙니다"고 답했다.

김 전 부원장은 급기야 "3억2500만원의 원출처가 확인되지 않는다" "(선거) 기탁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 모르느냐"는 거듭된 검찰 추궁에 "검사님, 그런 점이 의심되면 수사를 하세요"라고 반발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오전 공판이 끝난 이후 김 전 부원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오는 7일인 1심 구속기간 만료일 사흘 전이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5000만원 △출석보증인이 작성한 출석 보증서 제출 △증거인멸 금지 서약서 제출을 요구했다.

또 △김 전 부원장의 거주지 제한 △사건 관련자들과의 접촉 금지 △실시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오후 공판 개시 직후 "앞으로 진행될 사건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면서도 "별도로 뇌물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인멸 정황이 생기면 보석 취소될 뿐만 아니라 별도로 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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