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알박기 집회’ 대책 마련 거부한 경찰에 인권위 “유감”
경찰, 집회의 자유 위한 적극 조치 없어
‘알박기 집회’는 특정 장소에서의 집회를 막기 위해 사측이나 특정 단체가 먼저 경찰에 집회를 신청해 다른 집회를 열지 못하도록 봉쇄하는 것을 말한다.
인권위는 서울 서초구 현대자동차 사옥 앞에서 10년째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A씨의 1인 시위를 막기 위해 사측이 알박기 집회를 펼쳐왔다고 판단하고, 지난 1월 서초서장에게 집회의 자유를 보장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선·후순위 집회 모두 온전히 보장되도록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소속 경찰관 및 직원들에게도 집회·시위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서초서는 “집회장소 경합 시 집회 신고·접수 단계에서의 행정지도 및 집회 개최 중 현장 대화 등을 통해 선·후순위 집회가 모두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적극 대응했다”는 등의 사유로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양측이 집회를 신고하고 진행하기까지 경찰이 중재를 위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인권위는 현대차의 선순위 집회가 외견상 집시법에 따른 적법한 활동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회사 인근 도로에서 회사의 경영방식 등에 반대의사를 표출하는 A씨의 후순위 집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거나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현대차 본사를 둘러싼 길가에서 집회신고가 가능한 ‘집회일로부터 720시간 전’부터 집회인원 99명 규모의 집회 신고를 해 최우선순위 집회신고자 지위를 확보하고서는 실제로는 1~2명만 형식적인 집회를 열어왔다는 것이다.
이때 후순위 집회자가 나타나면 자신들이 최우선순위 집회 신고자임을 주장하며 다른 이들의 집회를 막거나 방해하는 방식이다.
인권위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후순위 집회자가) 집회를 방해받지 않고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적극 보호하고, 선순위 집회 참여자들의 위법한 자력구제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지도하고 제재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럼에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은 일부 중재노력 외에는 경찰의 업무 범위 밖이라며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이는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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