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 전 부인에 불 지르고 투신한 60대 남성 사망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3. 5. 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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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연합뉴스]
전북 익산에서 60대 남성이 이혼한 전 부인의 원룸에 불을 지르고 투신하는 일이 발생했다.

4일 전북 익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남중동의 한 원룸 옥상에서 투신한 A씨가 병원에서 치료 도중 사망했다.

앞서 A씨는 이날 오전 11시 20분께 이 원룸에 사는 전 부인 B씨(40대) 옷에 인화성 물질을 끼얹고 불을 지른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둘은 3년 전 이혼을 한 사이로, 지난달 가정폭력으로 B씨가 A씨를 고소하면서 접근금지 명령도 내려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화성 물질을 든 A씨가 전 부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불을 지르고 건물 옥상에서 투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인근 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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