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원 횡령’ 감추려 공장에 방화…50대 구속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2023. 5. 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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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원에 이르는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공장에 불을 낸 혐의로 50대 남성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A 씨는 지난달 2일 오전0시3분경 제주시 봉개동 소재 식품 가공 공장에 불을 질러 10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한 남성이 건물 안으로 불씨를 던지는 모습을 확인하고 본격적인 추적에 나서 지난달 23일 가공 공장 직원인 A 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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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원에 이르는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공장에 불을 낸 혐의로 50대 남성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 씨(50대)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일 오전0시3분경 제주시 봉개동 소재 식품 가공 공장에 불을 질러 10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한 남성이 건물 안으로 불씨를 던지는 모습을 확인하고 본격적인 추적에 나서 지난달 23일 가공 공장 직원인 A 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거래처로부터 받은 약 2억 원 상당의 대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려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가 횡령 사실을 감추고자 관련 자료들이 있던 공장 사무실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횡령 혐의는 인정했지만 방화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 씨(50대)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일 오전0시3분경 제주시 봉개동 소재 식품 가공 공장에 불을 질러 10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한 남성이 건물 안으로 불씨를 던지는 모습을 확인하고 본격적인 추적에 나서 지난달 23일 가공 공장 직원인 A 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거래처로부터 받은 약 2억 원 상당의 대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려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가 횡령 사실을 감추고자 관련 자료들이 있던 공장 사무실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횡령 혐의는 인정했지만 방화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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