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선물 주의"…식약처, 기준 미달 홍삼·프로바이오틱스 판매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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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으로 판매되는 홍삼과 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의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제품이 함량 미달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폐기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4일 충남 금산군에 위치한 글로벌금산진생이 제조한 고려홍삼정 스틱로얄에 대해 진세노사이드성분 기준·규격 미달 판매중단·회수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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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으로 판매되는 홍삼과 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의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제품이 함량 미달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폐기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4일 충남 금산군에 위치한 글로벌금산진생이 제조한 고려홍삼정 스틱로얄에 대해 진세노사이드성분 기준·규격 미달 판매중단·회수조치했다. 이번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4년 11월10일인 제품으로 10ml 제품 32포 들어간 제품이다.
진세노사이드는 인삼에 존재하는 사포닌 성분을 말한다. 건기식으로 판매되는 홍삼 제품은 진세노사이드성분인 Rg1, Rb1, Rg3의 총 함유량이 1g당 2.5mg 이상이 되도록 제조해야 한다.
그러나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홍삼의 지표성분인 진세노사이드 Rg1, Rb1, Rg3 합의 함량 검사 결과,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기준 미달로 회수·폐기를 요청받은 제품은 더 있었다. 경기도 평택시 소재 주식회사 한국바이오건강에서 제조한 '에버봄 하루비움 에스' 제품은 카테킨 함량 미달로 부적합을 받았다.
남양주시에 위치한 ㈜프로바이오가 수입한 '하루웰빙 락토 리얼 포스 프로바이오틱스모유 생유산균'과 서울시 광진구 소재 ㈜통라이프가 수입한 '프로바이오틱스 골드'는 프로바이오틱스 수가 기준치를 미달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해 식품 등 안전사고 예방할 것"이라며 "기능성 함량 미달로 유용한 효과를 얻을 수 없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limhj@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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