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ADB 연차총회서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소개

이한승 기자 2023. 5. 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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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가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서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소개했습니다.

예보는 오늘(4일)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제56차 ADB 연차총회' 한국 행사에서 '한국 디지털 금융서비스의 발전과 착오송금'을 주제로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보는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세계 최초로 도입하게 된 배경, 제도 운영 성과 등을 소개했습니다.

지난 2021년 7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도입한 예보는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금액 상한을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한 바 있습니다.

예보는 이번 발표를 통해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 조기 구축과 함께 은행 예금계좌로 24시간 실시간 자금 이체가 가능한 지급결제서비스인 '신속자금이체' 도입·이용률이 세계적으로 앞서는 등 금융 서비스의 디지털화가 급속히 진행된 배경도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신속자금이체를 도입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스마트폰 등을 통한 온라인 금융거래가 급증함에 따라 착오송금 문제가 해외에서도 발생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확대하고 관련 제도 정비를 추진 중인 국가들을 대상으로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의 경험 등 노하우를 적극 공유하는 한편, 디지털 금융 시대에 맞는 금융소비자 보호기관으로 자리매김하여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고 싶다는 포부도 나타냈습니다.

예보에 따르면 ADB 연차총회 참석자들은 예보 제도에 대해 큰 흥미를 보였으며, 일부 참석자는 향후 자국에서 착오송금 문제 발생 시 예보의 사례를 참고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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