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측, 혼외자 생모 고발한 이유는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측이 자신의 혼외자로 판명된 두 딸의 생모 A씨를 명예훼손과 공갈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발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A씨가 서 회장으로부터 288억원의 금품을 받고 강남 논현동 소재 주택도 추가로 요구했다는 것이 서 회장 측 주장이다.
서 회장의 법률 대리인과 경찰에 따르면, 서 회장과 A씨는 2001년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만났다가 2012년쯤 관계가 끊어졌다고 한다. A씨는 일부 언론에 “12년간 동거를 한 사이”라고 했지만 서 회장은 “동거가 아니라 한 달에 몇 번 만났던 사이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서 회장 측은 “지난 2013년 5월 A씨가 서 회장을 찾아와 ‘1000억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말하기도 했다”면서 “이후로도 A씨는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나 오늘 인천(셀트리온 본사)으로 갈까, 서울(셀트리온 스킨큐어)로 갈까’ ‘딸 유학비용으로 돈을 빨리 보내라’라는 등의 내용이었다는 것이다. 또 A씨는 셀트리온 회사 앞에 플래카드를 붙이거나, 서 회장의 사무실로 찾아와 고성을 질렀다고 서 회장 측은 밝혔다.
지난 3월까지 서 회장이 A씨에게 이체했다는 금액은 총 288억원이라고 한다. 서 회장 변호인은 그중 143억원에 공갈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A씨는 최근 서 회장에게 ‘논현동 주택’도 요구하고 있다는 게 서 회장 측 설명이다.
한편, 최근 셀트리온은 A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 2곳을 계열사로 등록했다. 이는 최근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친족 회사는 계열사로 등록되어야 하는데 법 개정으로 ‘혼외자 생모’도 친족의 범위에 들어가게 됐기 때문이다. 작년 6월 친자 인지청구 소송을 통해 A씨의 두 딸이 서 회장의 친자로 인정됐고, A씨 회사인 서린홀딩스, 서원디앤디는 셀트리온 계열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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