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간호법, 尹 대선후보 시절 공식 공약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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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는지에 대한 논란에 대통령실이 공식적인 공약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4일 오후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간호법 제정이 윤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간호협회 간담회에서 말한 공약이었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다'는 지적에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당시 윤 후보가 간호협회를 방문했을 때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 정도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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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는지에 대한 논란에 대통령실이 공식적인 공약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4일 오후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간호법 제정이 윤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간호협회 간담회에서 말한 공약이었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다’는 지적에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당시 윤 후보가 간호협회를 방문했을 때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 정도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어 “인터넷 사이트에 공약처럼 올라간 부분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식으로 후보가 협회나 단체에 약속하지 않을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이날 정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 이송일부터 휴일을 제외한 15일 이내에 간호법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과 관련해 “우선 법안이 정부 부처로 넘어왔기 때문에 부처에서 의견을 정해야 할 것 같고 의견 정한 것에 대해 법제처도 심의를 해야할 것 같다”고 밝혔다.
또 “지난번 양곡관리법 관련해서도 여러 단체의 의견을 들었지만, 이번엔 관련된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폭넓게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면서 “잘 숙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으로, 간호사·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환경·처우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1조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내용이 대립의 쟁점이다.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사단체는 이 조항이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의사의 지도 없이 단독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단독 개원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간호협회는 지나친 억측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의사, 간호조무사 등 13개 단체가 구성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3일 간호법 제정에 반발하는 1차 연가투쟁을 한 데 이어 이날도 간호법 찬반 양측의 공방이 계속됐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간호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간호법 제정에 찬성하는 대한간호협회는 정부가 직역 간 갈등을 부각하고 오히려 조장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간호협회는 “헌법상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준수하며 갈등을 중재해야 할 복지부가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예림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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