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서원 재수감…형집행정지 풀려난 지 130일 만에

김형우 2023. 5. 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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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수술 등의 이유로 4개월 넘게 청주여자교도소 외부에서 치료받아오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7)씨가 4일 재입감됐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며 신청한 1개월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임시 석방됐다.

검찰은 지난 2일 최씨의 네 번째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현장 조사 및 주치의 면담 내용, 진단서 등을 토대로 최씨의 건강 상태가 형 집행에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해 불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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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척추 수술 등의 이유로 4개월 넘게 청주여자교도소 외부에서 치료받아오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7)씨가 4일 재입감됐다.

임시 석방 이후 130일 만이다.

최서원씨가 탑승한 SUV 차량 [천경환 촬영]

최씨는 이날 오후 5시 10분께 검은색 SUV를 타고 청주여자교도소 안으로 들어갔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며 신청한 1개월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임시 석방됐다.

이후 지난 1월(5주)과 3월(5주), 지난달(4주)에 형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됐다.

검찰은 지난 2일 최씨의 네 번째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현장 조사 및 주치의 면담 내용, 진단서 등을 토대로 최씨의 건강 상태가 형 집행에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해 불허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의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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