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헌 세종시의장 "민간위원 추천 때 본회의 의결 거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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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이 논란을 빚은 '출자·출연기관 임원추천위원회의 민간위원 추천'과 관련해 "본회의 의결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다만 본회의 의결 전에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이 추천할 민간위원을 정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의회 중 10곳이 의장 추천으로 민간위원을 정하고 있다.
상 의장은 "조만간 민간위원 추천 기준안을 마련하고, 향후 의회 회기 일정을 고려해 출자출연기관과 시청에 협조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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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싸움 비화 고려한 고육책…의장 "협조공문 발송할 것"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이 논란을 빚은 '출자·출연기관 임원추천위원회의 민간위원 추천'과 관련해 "본회의 의결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다만 본회의 의결 전에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이 추천할 민간위원을 정하기로 했다.
4일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상 의장 등 시의원 17명은 전날 의정실에서 회의를 열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임원을 추천하기로 하고 이렇게 합의했다.
이는 의장이 독점하던 기존의 틀에서 한 단계 나아간 것으로 평가된다. 민간위원 추천은 관행적으로 의장이 고유권한으로 인식됐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의회 중 10곳이 의장 추천으로 민간위원을 정하고 있다. 본회의에서 추천위원을 뽑는 것은 전국 처음이라는 게 시의회의 설명이다.
이렇게 추천 방식을 바꾼 것은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 공포 논란이 발단이 됐다.
조례안은 시 산하 출자·출연 기관별로 자체 정관에 적시한 임원추천위 위원을 시장 2명, 시의회 3명, 해당 기관 이사회 2명으로 통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장 추천 몫이 1명 줄고, 시의회 추천은 1명으로 늘어나는 게 개정안의 뼈대다.
그러나 최민호 시장이 '시장 고유의 인사권 침해'라며 재의를 요구했고, 시의회는 다시 가결했다.
이 과정에서 김학서 의원의 '투표 실수' 해프닝이 벌어졌다. 두달여간 지역을 발칵 뒤집어놓은 사건이었다.
결국 의장이 직권으로 조례안을 공포했고, 세종시는 대법원에 조례 효력 중지를 위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며 정면대응했다.
이런 상황에서 상 의장이 자신의 권한을 일부 내려놓는 대안을 내놓으면서 세종시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상 의장은 "조만간 민간위원 추천 기준안을 마련하고, 향후 의회 회기 일정을 고려해 출자출연기관과 시청에 협조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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