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종구 하루 3천만원 '황제 노역' 차단…벌금 300억 전액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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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에게 선고된 수백억원 대의 벌금을 모두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지난 4월 말 선 전 회장에게 선고된 벌금 300억원과 추징금을 모두 집행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선 전 회장을 1일 3000만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법원이 선고해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검찰이 이번에 집행을 마침으로 일명 '황제 노역'을 방지할 수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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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국세청 상대 승소로 국세 환급 채권
검찰이 압류해 집행…황제노역 방지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검찰이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에게 선고된 수백억원 대의 벌금을 모두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지난 4월 말 선 전 회장에게 선고된 벌금 300억원과 추징금을 모두 집행했다.
선 전 회장의 가족들이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이 약 25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선 전 회장은 별도로 국세청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약 600억원대 승소 판결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선 전 회장의 국세 환급 채권을 압류해 나머지 벌금과 추징금을 모두 집행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선 전 회장을 1일 3000만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법원이 선고해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검찰이 이번에 집행을 마침으로 일명 '황제 노역'을 방지할 수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선 전 회장은 하이마트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당시 외국계 사모펀드인 A사는 이른바 '차입매수' 방식으로 하이마트를 인수하려 했다. 즉, A사가 하이마트를 사들이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하이마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뒤, 인수를 마치면 하이마트 자산을 매각해 대출금을 갚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A사는 특수목적법인인 하이마트홀딩스를 설립해 인수 자금 2408억원을 대출받은 뒤, 하이마트와의 합병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선 전 회장은 A사가 인수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하이마트 소유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선 전 회장의 이같은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봤다.
선 전 회장은 재상고심을 거쳐 지난해 3월 징역 5년에 벌금 300억원을 확정받았다. 함께 명령된 추징금은 1억4700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선 전 회장은 재상고심 선고 전인 2021년 8월(파기환송심 선고 후) 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여권을 무효화 조치와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를 한 상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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