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심문...“서면 출석 허용한 당무위 결정 무효” vs “절차적 하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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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권리당원의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 양측이 절차적 하자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4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 김우현) 심리로 열린 심문에서 원고인 당원 측은 "이 대표가 비리 혐의로 기소된 것은 명백하고, 당헌 80조 1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쟁점"이라며 "(이 대표가) 개인적인 수사, 재판 등 법률적 위험을 당에 전가하는 방법의 하나로 당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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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측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안건 산적”
재판부, 3주 내 의견자료 제출 명령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권리당원의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 양측이 절차적 하자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4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 김우현) 심리로 열린 심문에서 원고인 당원 측은 “이 대표가 비리 혐의로 기소된 것은 명백하고, 당헌 80조 1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쟁점”이라며 “(이 대표가) 개인적인 수사, 재판 등 법률적 위험을 당에 전가하는 방법의 하나로 당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심문에는 원고인 민주당 권리당원 325명 중 시사유튜브 ‘백브리핑’ 진행자인 백광현씨와 법률 대리인이 참석했다. 피고인 이 대표는 참석하지 않고 법률 대리인이 나왔다.
원고 측은 최고위원회의 서면 출석 허용 의결이 없었는데, 서면 출석을 허용한 당무위원회의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예외 규정 등 절차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있다고 했다.
반면 피고인 이 대표 측은 과거 최고위에서 내려진 당무위 서면 출석 허용 결정이 이번 당무위에도 적용됐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 측은 전날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민주당은 제1야당으로 민생 현안 등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안건들이 산적해 있다”며 “이 대표의 직무가 정지될 경우 지금까지 처리해왔던 중요 안건들의 연속적 업무처리를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20분 남짓 심문을 진행한 뒤 양측에 3주 안에 추가 의견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하고 심문을 종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3월 22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는데, 민주당은 당무위를 열고 이 대표의 직무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당헌 제80조 1항은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당무위는 3항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적용해 이 대표의 직무 유지 결정을 했다.
김중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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