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필로폰 10g=100병…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조직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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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대치동 학원가 '마약 음료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마약 음료를 제조·공급한 피의자를 '마약류관리법상 영리목적 마약 유통'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부장 신준호)은 4일 마약 음료를 만들어 청소년들에게 공급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범죄단체가입·활동, 특수상해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길아무개(26)씨와 마약 음료수를 받은 학생 부모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품을 요구·협박한 혐의(범죄단체가입·활동,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공갈미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로 김아무개(3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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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대치동 학원가 ‘마약 음료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마약 음료를 제조·공급한 피의자를 ‘마약류관리법상 영리목적 마약 유통’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부장 신준호)은 4일 마약 음료를 만들어 청소년들에게 공급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범죄단체가입·활동, 특수상해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길아무개(26)씨와 마약 음료수를 받은 학생 부모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품을 요구·협박한 혐의(범죄단체가입·활동,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공갈미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로 김아무개(3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2억원 상당의 마약을 유통한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 된 박아무개(36)씨는 중국에 있는 공범의 지시를 받아 길씨에게 마약을 전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들은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보이스 피싱 조직과 공모해 마약 음료수를 만들고,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회’인 것처럼 꾸며 강남 학원가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길씨는 사전에 약속한 장소에 마약을 가져다 두는 ‘던지기 수법’으로 받은 필로폰 10g을 우유와 섞어 ㄱ씨(15) 등 미성년자 13명에게 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마약 음료를 건네 받은 이들 가운데 9명은 실제로 마약 음료수를 마셨으며, 6명은 환각 등 마약 투약 증상을 겪었다. 검찰은 학생들이 해당 음료수를 마시고 환각 증상을 보인 것을 상해로 보고 길씨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피해 학생들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피해자 지원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길씨 등과 통화한 300명의 계좌거래·출입국 내역을 분석해 지난 2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이아무개씨를 추가로 검거했다. 검찰은 중국에 거주 중인 공범들의 소재지를 추적해 관련 자료를 중국 공안부에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중국 공안부와 공조해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과 공범을 검거해 국내에 송환하겠다는 계획”이라며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철저하게 공소를 유지하고,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했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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