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수술 최서원씨 형집행정지 만료로 130일 만에 재수감

김용빈 기자 2023. 5. 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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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정지로 임시 석방됐던 국정농단 사건 최서원씨(67·개명 전 최순실)가 4일 교도소에 재수감됐다.

지난해 12월 척추 수술을 위해 일시 석방된지 130일 만이다.

해당 차량은 최씨의 인도 과정을 마치고 약 15분 뒤 교도소를 빠져나왔다.

지난해 최씨는 척추수술을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청주지검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12월26일 최씨의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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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5시10분 쯤 하차 않고 청주여자교도소 안으로
국정농단 사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을 태운 차량이 4일 오후 충북 청주여자교도소로 들어서고 있다. 최씨는 이날 형집행정지 기간 만료로 130일 만에 재수감 됐다. 2023.5.4/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형집행정지로 임시 석방됐던 국정농단 사건 최서원씨(67·개명 전 최순실)가 4일 교도소에 재수감됐다. 지난해 12월 척추 수술을 위해 일시 석방된지 130일 만이다.

최씨는 이날 오후 5시10분쯤 검정 SUV를 타고 청주여자교도소에 도착했다. 지난해 일시 석방됐을 당시 탑승했던 것과 같은 차량이다.

하차 과정 없이 곧바로 교도소 안으로 진입하면서 최씨의 모습은 확인할 수 없었다.

해당 차량은 최씨의 인도 과정을 마치고 약 15분 뒤 교도소를 빠져나왔다.

지난해 최씨는 척추수술을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청주지검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12월26일 최씨의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하기로 했다. 이어 지난 1월과 3월, 4월까지 세차례 연장해 약 130일 동안 병원에서 수술과 재활치료를 받았다.

네 번째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으나, 청주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허했다.

형집행정지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형벌집행을 정지하는 절차로, 주로 수형자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했을 때 허용된다.

최씨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뇌물 등 혐의로 2016년 11월3일 구속됐다. 대법원에서 징역 21년이 확정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씨(66·개명 전 최순실)가 26일 오후 충북 청주여자교도소를 빠져나오고 있다. 최씨는 이날 검찰의 1개월 형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일시 석방됐다. 최씨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된다. 2022.12.26/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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