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직무 정지해야"‥"적법한 대표직 유지" 설전

손구민 2023. 5. 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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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며,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낸 가처분신청 심문에서 당원들과 이 대표 측이 설전을 벌였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 심리로 열린 이 대표에 대한 직무 정지 가처분 심문에서, 민주당 권리당원 측은 "수사와 재판 등 개인적인 법률적 위험을 당에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이 대표 측은 "판결도 나기 전에 직무를 정지하면 당 업무에 상당한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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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대장동 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며,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낸 가처분신청 심문에서 당원들과 이 대표 측이 설전을 벌였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 심리로 열린 이 대표에 대한 직무 정지 가처분 심문에서, 민주당 권리당원 측은 "수사와 재판 등 개인적인 법률적 위험을 당에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이 대표 측은 "판결도 나기 전에 직무를 정지하면 당 업무에 상당한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권리당원들은 또, "민주당 당헌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되면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이 대표 측은 "당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가 적법하게 정치 탄압 등 예외적인 이유로 직무를 유지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맞받았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당일, 당무위 판단을 거쳐 이 대표의 대표직을 유지하기로 결정했고, 그러자 679명의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이에 반발해 직무 정지를 요구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80665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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