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접근금지 어기고…전 부인에게 불 지르고 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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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 부인을 찾아가 불을 지르고 건물 옥상에서 투신한 6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오늘(4일) 오전 전북 익산의 한 원룸 건물에서 스마트워치 긴급 버튼을 통한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두 남녀가 다투는 소리를 듣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원룸 앞에서 숨진 채 쓰러져 있는 전 남편 60대 A 씨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원룸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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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 부인을 찾아가 불을 지르고 건물 옥상에서 투신한 6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오늘(4일) 오전 전북 익산의 한 원룸 건물에서 스마트워치 긴급 버튼을 통한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두 남녀가 다투는 소리를 듣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원룸 앞에서 숨진 채 쓰러져 있는 전 남편 60대 A 씨를 발견했습니다.
또 건물 안에서는 전신 화상을 입고 크게 다친 여성 B 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B 씨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미리 준비해 간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흉기도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초 B씨를 폭행해 100미터 접근금지 조치를 받은 상태였으며, 이를 계기로 B 씨에게 스마트워치가 지급됐습니다.
경찰은 원룸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취재 : 정경윤 / 영상편집 : 동준엽 / 화면제공 : 전북소방본부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정경윤 기자rousil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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