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새 가이드라인…가로등에 2개까지 · 2m 위로 설치

남주현 기자 2023. 5. 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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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소식 최근 거리에 현수막이나 플래카드가 많이 걸리면서 보행자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부가 현수막 설치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새 가이드라인에 따라 다음 주부터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는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고 현수막으로 교통 신호등이나 도로 표지판을 가려도 안 됩니다.

가이드라인이 나온 건 지난해 12월 정당 현수막 설치를 제한하지 않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시행 후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이 시행 전의 두 배로 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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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소식 최근 거리에 현수막이나 플래카드가 많이 걸리면서 보행자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부가 현수막 설치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남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새 가이드라인에 따라 다음 주부터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는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고 현수막으로 교통 신호등이나 도로 표지판을 가려도 안 됩니다.

보행자가 지나가거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현수막 끈 등 가장 낮은 부분이 땅에서 2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가로등 1개당 현수막은 최대 2개까지 달 수 있게 제한됩니다.

정당 외의 단체명을 표기하거나, 당원협의회장이 아닌 일반 당원 이름이 표기된 현수막은 아예 설치하지 못합니다.

가이드라인이 나온 건 지난해 12월 정당 현수막 설치를 제한하지 않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시행 후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이 시행 전의 두 배로 늘었기 때문입니다.

[한창섭/행정안전부 차관 : (법 시행 전) 3개월 동안은 6,415건을 전국적으로 가지고 있었고요. 법 시행 이후 3개월 동안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1만4천여 건 정도 민원을 (받았습니다.)]

현수막에 보행자가 걸려 넘어지거나 현수막이 여럿 설치된 가로등이 무너지는 등 안전사고도 8건 발생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는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정당이나 설치업체에 시정을 요구하고 미이행하면 철거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남주현 기자burnet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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