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외도피’ 선종구 前 하이마트 회장 벌금 300억 집행
허욱 기자 2023. 5. 4. 17:36
검찰이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에 대한 벌금 300억원 집행을 마쳤다. 선 전 회장은 징역 5년형을 피해 해외로 도피한 상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지난달 말 선 전 회장에게 확정된 벌금 300억원을 전액 집행했다.
검찰은 300억원 가운데 선 전 회장의 가족에게 24억여원을 납부받았다고 한다. 나머지 벌금은 선 전 회장이 국세청을 상대로 내 승소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의 국세환금액을 압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 전 회장은 2005년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인수자인 사모펀드 AEP(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가 특수목적법인(SPC)인 하이마트홀딩스를 통해 인수자금을 대출할 때 하이마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한 혐의로 2012년 기소됐다.
1심과 2심에서는 횡령 혐의 일부만 유죄가 인정됐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는 무죄가 나왔다. 그러나 2020년 대법원이 선 전 회장의 배임 혐의가 유죄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선 전 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300억원이 선고됐다. 이 판결은 지난해 3월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최종 확정됐다.
선 전 회장은 2021년 8월 파기환송심 선고 후 미국으로 출국했다. 현재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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