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문에 피 묻히고 부수고… 층간소음 이유로 윗집 괴롭힌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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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격분해 현관문을 부수는 등 윗집을 괴롭혀 온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30대 A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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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격분해 현관문을 부수는 등 윗집을 괴롭혀 온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30대 A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초부터 한 달 동안 대전 유성구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윗집 50대 부부가 층간소음을 유발한다며 천장을 막대기로 두드리거나 고함과 욕설을 질러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같은 해 9월 11일 새벽에는 윗집으로 가 현관문을 목검으로 내려치고 자기 피를 묻혀놓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 씨의 층간소음 민원을 받고 현장을 찾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은 소음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을 한 것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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