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돈봉투 녹음파일, 방송 금지 해달라”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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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61)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파문'을 촉발한 녹음파일의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JTBC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 측은 2일 서울서부지법에 그간 방송된 기사와 방송을 포함해 녹음파일을 사용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검찰 압수수색과 임의제출 과정에서 이씨 휴대전화에 담긴 녹음파일 일부를 검사가 JTBC 기자에게 제공해 대중에게 공개됐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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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1심서 징역형 선고
이정근(61)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파문’을 촉발한 녹음파일의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JTBC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 측은 2일 서울서부지법에 그간 방송된 기사와 방송을 포함해 녹음파일을 사용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이씨 측은 JTBC가 적법하지 못한 방법으로 녹음파일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 목소리가 동의 없이 방송된 사실도 문제 삼고 있다.
이씨의 녹취 파일에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돈 봉투를 뿌린 상황을 보고 받았던 정황이 담겼다. 이 파일은 사업가로부터 10억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1심 유죄판결을 받은 이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발견됐다.
이씨는 지난달 28일 돈봉투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소속 ‘불상의 검사’를 공무상비밀누설, JTBC 보도국장과 기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한 상태다. 검찰 압수수색과 임의제출 과정에서 이씨 휴대전화에 담긴 녹음파일 일부를 검사가 JTBC 기자에게 제공해 대중에게 공개됐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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