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이정근, 녹음파일 방송금지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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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발단이 된 이른바 '이정근 녹음파일'에 대해 당사자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이 파일의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JTBC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정근 씨측은 JTBC를 상대로 "녹음파일을 불법적으로 취득해, 본인 동의 없이 목소리를 방송해 음성권이 침해됐다"며 이미 방송된 보도를 포함해 더 이상 녹음 파일을 보도에 사용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방송금지 가처분을 서울서부지법에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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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발단이 된 이른바 '이정근 녹음파일'에 대해 당사자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이 파일의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JTBC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정근 씨측은 JTBC를 상대로 "녹음파일을 불법적으로 취득해, 본인 동의 없이 목소리를 방송해 음성권이 침해됐다"며 이미 방송된 보도를 포함해 더 이상 녹음 파일을 보도에 사용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방송금지 가처분을 서울서부지법에 신청했습니다.
이 씨측은 지난달 28일, 검찰이 언론에 이 녹음파일을 흘렸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소속 성명불상의 검사와 JTBC 보도국 기자들을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언론에 녹음파일을 건넨 적 없다"는 입장이며, JTBC도 "검찰을 통해 파일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80663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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