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당이냐"vs"적법" 이재명 당대표 직무정지 놓고 공방...결론은 3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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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며 권리당원들이 법원에 낸 가처분 심문이 4일 열렸다.
시사 유튜버 백광현씨 등 민주당 권리당원은 이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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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께 이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민주당 권리당원 측 대리인은 "이 대표는 비리 혐의로 기소된 게 명백하고, 사실관계 하에서 당헌 80조 1항을 어떻게 해석·적용하는 지가 쟁점"이라며 "(이 대표는) 개인적인 수사, 재판의 위험을 당에 전가하는 방법의 하나로 당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대표 지위 유지 과정에서 당헌 개정이 이뤄지고 개정된 것 자체도 무리지만 절차상에도 하자가 있다"며 "절차 위반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이 당대표를 유지한다면 민주당 자체가 사당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당민주주의, 당원권 침해"라고도 지적했다.
이날 이 대표 대리인은 "최고위원회의 당무위원회 소집과 의결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 측은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도 "본안 판결이 나기 전에 직무를 정지할 경우 민주당 업무에 상당한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전세 사기 등 처리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3주간 추가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령하고 심문을 종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22일 대장동 특혜 개발·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민주당 당헌 80조 1항은 당직자가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당헌 80조 3항에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당무위 의결로 달리 정하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민주당 당무위는 이 대표 기소가 예외조항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의 당 대표직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시사 유튜버 백광현씨 등 민주당 권리당원은 이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 가처분 신청에 권리당원 325명, 본안소송에는 679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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