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면세점 온라인 해외 판매 계속 허용키로

류선우 기자 2023. 5. 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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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식(가운데) 관세청장이 코리아 듀티프리 페스타 현장점검을 나선 4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면세점 명동본점에서 스마트 신원 인증 시연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관세청이 한국을 방문하지 않는 외국인도 온라인으로 국산 면세품을 살 수 있도록 한 임시 조치를 상설화하는 등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오늘(4일)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에서 면세업계 최고경영자들과 만나 면세산업 활성화 추가 대책을 발표하고 업계의 건의·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면세점을 찾은 외국인은 약 77만명으로 1년 전보다 410%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분기(440만명)와 비교하면 17%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더욱이 올해 1분기 송객 수수료 인하 영향으로 중국 보따리상, 다이궁을 통한 거래가 줄면서 면세점 매출(3조1천억원)은 지난해 1분기(4조2천억원)보다도 26% 감소했습니다.

이는 2019년 1분기(5조6천억원)의 약 55% 수준입니다.

호텔롯데·호텔신라·신세계·현대백화점·HDC신라 등 주요 5개사의 영업이익은 456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864억원) 기록했던 적자에서 벗어났으나, 흑자 폭은 2019년 1분기(1천808억원)의 4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에 관세청은 지난해 6월부터 시행 중인 국산품의 온라인 판매 한시적 허용 조처를 상설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면세점 재고품의 국내 판매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제도의 종료 시점을 오는 6월에서 12월까지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과도한 송객 수수료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도 업계 의견을 반영해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송객 수수료는 면세점이 관광객을 모집해 온 여행사·가이드에 지급하는 대가입니다.

관세청은 2020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면세업계에 1조6천억원 상당의 매출 지원 효과가 있는 면세 산업 활성화 정책을 펼쳤다고 밝혔습니다.

출·입국장 면세점 온라인 구매 허용, 면세품 온라인 판매채널 확대, 모바일 여권 신원 인증 등은 현재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단계로, 업계의 시스템 준비 등을 거쳐 오는 6월 이후 차례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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