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도 전세사기" 특별법 적용 가능성 커져
법무부가 무자본 갭투자로 인해 다수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전세사기'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을 감안해 정부가 기준을 다소 완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4일 국토교통부·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임대인이 자기 자본 없이 임차보증금으로 주택 수를 늘리는 갭투자를 해온 경우 사기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정부는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한 6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 주택의 경·공매 진행, 서민 임차 주택, 전세사기 의도가 있을 경우, 다수 피해자 발생, 보증금 일부 또는 상당액 미반환 우려 등이다.
이 중 '전세사기 의도'와 관련해 경기 구리시 사례처럼 갭투자로 인한 피해도 특별법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사기 의도를 판단할 때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주택을 계속 증식한 경우 임차인을 기망한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는 법무부의 의견 제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경기 구리시 전세 피해자들은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주범인 A씨가 임차인에게서 받은 보증금을 이용해 500실가량의 오피스텔 등을 사들였기 때문이다. 다만 최종적인 특별법 적용 대상 판단은 향후 국토부 내 설치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다만 정부는 단순 갭투자로 인한 보증금 피해까지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순한 깡통전세까지 모두 사기 행태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의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는 여야 의원들의 특별법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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