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 자녀, '출생증명서'로도 건보 자격 취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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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미혼부 자녀가 출생신고 이전에도 의료혜택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자격 취득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4일 밝혔다.
기존에는 출생신고 전인 미혼부의 자녀가 건보 자격을 취득하려면 출생신고 신청서(법원 소장), 유전자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했다.
건보 적용을 받으려는 자녀의 미혼부는 신분증과 출생증명서를 지참하고 건보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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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미혼부 자녀가 출생신고 이전에도 의료혜택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자격 취득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4일 밝혔다.
기존에는 출생신고 전인 미혼부의 자녀가 건보 자격을 취득하려면 출생신고 신청서(법원 소장), 유전자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했다. 이달부터는 출생증명서만으로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됐다.
건보 적용을 받으려는 자녀의 미혼부는 신분증과 출생증명서를 지참하고 건보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기존 방법대로 출생신고 신청서(법원 소장)와 유전자 검사 결과로도 건보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김선옥 공단 징수상임이사는 "미혼부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의료 보장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권 보장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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