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친 협박에 대출까지 받은 아내, 혹시나 해서 친딸의 유전자 검사를 해봤더니..."

이은지 2023. 5. 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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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3년 5월 4일 (목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이명인 변호사

- 배우자가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했으면서 속이고 결혼, 혼인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혼인 무효 소송, 혼인 취소 소송, 이혼 절차가 있어

- 사기로 인해서 혼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 취소 가능해

- 딸을 직접 양육하는 문제는 친생자 관계를 해소하지 않는 이상 친부로서 친권 양육권 행사, 친생부인의 소도 가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저는 유복한 집안에서 부모님의 아낌없는 지원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군대 전역하고 유학 준비를 했을 때까지만 해도, 저는 계획했던 외국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될 줄 알았죠. 그런데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과 하룻밤을 보내고 난 뒤, 인생이 뜻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제 아이를 임신했다는 연락을 받게 된 겁니다. 저는 고민 끝에 아이를 책임지기로 했고,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에는 실망하셨지만 제 선택을 지지해 주셨죠. 저는 결국 한국에 정착해서 부모님 사업을 물려받기로 했습니다. 딸아이는 예쁘고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특히 아빠인 저와 친구처럼 스스럼없이 잘 지내왔죠. 그런 딸이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아내가 저와 상의 없이 대출을 받아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평소 생활비와 양육비를 여유 있게 주기 때문에 어디에 사용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아내가 과거에 만났던 남자에게 협박을 당해서 이를 무마하기 위해 대출받게 된 거였습니다. 혹시나 싶었던 저는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딸이 저의 친딸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저를 배신한 아내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내와의 결혼을 없었던 일로 돌리고 싶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만큼은 제가 키우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사연자분이 많이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아이가 생겨서 유학도 포기하고 결혼하고 이제 한국에서 정착을 하신 건데, 그런데 내 아이가 아니라고 하는 거를 알게 되신 거거든요. 사연자분은 이걸 되돌리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우선 혼인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게 있나요?

◆ 이명인 변호사(이하 이명인): 혼인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혼인 무효 소송, 혼인 취소 소송 그리고 이혼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는 이혼과 달리 혼인 무효 그리고 혼인 취소는 잘 들어보신 적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혼인 무효와 혼인 취소는 이미 결혼을 할 때부터 법적으로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혼인의 법적 효력을 제한해야 하는 상황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민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 조인섭: 네, 그럼 사연자분은 되돌리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이 '되돌리고 싶다.' 혼인 무효나 혼인 취소가 되돌리고 싶다는 거거든요. 이 차이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 이명인: 혼인 무효와 혼인 취소는 혼인 자체가 부정된다는 의미에서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무효가 인정되면 혼인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것인 반면, 혼인 취소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혼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혼인이 부정되고 혼인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에 취소라고 기록이 남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조인섭: 그럼 혼인 무효와 혼인 취소 가능한 사유도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 이명인: 네, 맞습니다. 혼인 무효와 혼인 취소 사유는 민법에 같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혼인 무효 사유는 민법 제815조에서 당사자 간의 혼인의 합의가 없거나 당사자 간 근친혼과 같은 법정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 조인섭: 쉽게 말하자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서류 작성해서 혼인 신고한 경우네요?

◆ 이명인: 네, 맞습니다. 그리고 취소 사유로는 민법 제816조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근친혼이나 중혼 그리고 사기나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인섭: 그러면 법원에서는 어떤 경우에 혼인 취소가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관련 판례는 어떤 게 있을까요?

◆ 이명인: 대표적으로 민법 816조 3호 사기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와 관련하여 판례는 사기를 이유로 혼인을 취소하려면 혼인의 본질적인 내용에 관한 기망, 즉 거짓말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거짓말의 속아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결혼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이는 경우여야 한다는 판시가 있습니다.

◇ 조인섭: 그러면 사연자분의 경우는 사기를 당해서 결혼한 거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내 아이라고 하면서 결혼을 하자고 한 거지 않습니까?

◆ 이명인: 네, 아까 전에 소개해드린 판례처럼 결혼을 하기 위해 단순히 사실을 과장하거나 불리한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 약속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부부 생활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정도의 거짓말이 아니면 혼인 취소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는데요. 이 사안의 경우에는 상대방은 실제로는 아이가 사연자분의 친생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이가 사연자분의 친생자인 것처럼 기망, 즉 속였고요. 그리고 이는 사연자분이 상대방과의 혼인의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였으므로 만약 사연자분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혼인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는 민법 제816조 3호 사기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합니다.

◇ 조인섭: 그러면 이런 혼인 취소는 언제든지 청구가 가능한가요?

◆ 이명인: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제한이 있습니다. 특히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요. 상대방이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 청구를 해야 합니다.

◇ 조인섭: 그러면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되겠네요. 그런데 이 사연자분은 딸의 친아빠가 아니지만 또 딸을 키우고 싶어 하는 부분도 있으세요. 현재 상황에서 친권, 양육권을 주장할 수는 있는지 간단하게 알려주세요.

◆ 이명인: 민법 제844조 1항에 따르면 친생자 추정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고,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에는 아이가 사연자분과 상대방의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친생부인의 소로 친생자 관계를 해소하지 않은 이상 여전히 사연자분의 친생자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아이는 사연자본의 친생자이고 이러한 친생자 관계를 친생부인의 소로 해소하지 않은 이상 아이의 친부로서 친권 및 양육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그러면 만약에 사연자분이 마음이 바뀌어서 내 친자녀가 아니라고 하는 점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소송을 제기를 해야 할까요?

◆ 이명인: 친생자로 추정받지만 실제로는 아닌 경우에는 민법 제847조에 따른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자는 '부' 또는 '처'로 이 사안에서는 사연자분이 '상대방' 또는 아이를 상대로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해서 '이 아이는 내 자녀가 아니다'라는 점을 법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소지는 자녀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전속 관할이 됩니다.

◇ 조인섭: 이 친생부인의 소는 또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를 해야 되죠. 이 친생부인의 소로 법률관계가 정리가 됐다라고 하면은 아이의 친생부 입장에서는 또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걸까요?

◆ 이명인: 만약 친생부인의 소로 사연자분과 친생자분의 법률관계가 정리되면 생부가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인지청구 소송은 생부나 생모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정해 법적으로 부모 자식 관계가 되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 조인섭: 혼인 관계를 없애는 일, 그러니까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혼인 무효 소송, 혼인 취소 소송, 이혼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 주셨고요. 사연자분의 경우 아내가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했으면서 사연자분을 속이고 결혼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로 인해서 혼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 해당해서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 취소를 할 수 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딸을 직접 양육하는 문제는 친생자 관계를 해소하지 않는 이상 친부로서 친권 양육권 행사할 수 있긴 하지만 친생부인의 소도 가능하다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명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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