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마약음료 일당 기소…최대 사형 가능

최예빈 기자(yb12@mk.co.kr) 2023. 5. 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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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피의자 3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히 최고 사형까지 구형 가능한 마약류관리법상 '영리 목적 미성년자 마약 투약'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신준호 강력범죄수사부장)은 4일 마약음료 제조·공급책 길 모씨(26)를 마약류관리법 위반(영리 목적 미성년자 마약 투약), 특수상해, 범죄단체 가입·활동,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초 길씨에게 '미성년자 마약 제공' 혐의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법정형이 가장 중한 '영리 목적 미성년자 마약 투약' 혐의로 변경했다.

검찰은 공범인 보이스피싱 조직원 전화중계기 관리책 김 모씨(39)와 마약공급책 박 모씨(36)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중국 국적의 박씨는 필로폰 2㎏(2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로 이미 지난달 28일 수원지검에 구속 기소됐는데, 중앙지검은 이번 사건으로 추가 기소했다.

길씨 등은 지난달 3일 중국 소재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집중력 강화 음료'의 무료 시음 행사인 것처럼 꾸며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음료를 나눠준 혐의를 받는다. 마약음료를 건네받은 미성년자 13명 중 9명이 실제로 마셨고 이 가운데 6명이 환각 등 이상 증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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