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돈 봉투 의혹' 녹음파일 사용 중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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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이른바 '돈 봉투 의혹' 관련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보도에 사용한 JTBC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앞서 이 전 부총장 측은 돈봉투 의혹 관련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임의로 제공·공개했다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2부 소속 검사를 공무성 비밀누설 혐의, JTBC 보도국장 및 기자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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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녹음파일 JTBC 보도 사용 금지 취지
'불법적으로 얻어…비난여론도 커져'
앞서 녹음 제공·공개 검사·기자 고소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이른바 '돈 봉투 의혹' 관련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보도에 사용한 JTBC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 전 부총장이 자신의 녹음파일을 JTBC가 방송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지난 2일 접수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전 부총장 측은 JTBC가 녹음파일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만큼, 방송에 사용하는 것은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녹음파일이 보도됨에 따라 자신에 대한 비난 여론이 가중되는 점도 가처분 신청 배경으로 들었다.
해당 녹취 파일에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돈 봉투를 전달한 상황을 보고 받았던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전 부총장 측은 돈봉투 의혹 관련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임의로 제공·공개했다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2부 소속 검사를 공무성 비밀누설 혐의, JTBC 보도국장 및 기자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 전 부총장은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2일 1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고,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상당한 분량의 전화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 이 녹음 중에 이번 돈 봉투 의혹 단서가 담겼다고 한다.
중앙지검은 지난달 18일 오후 출입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이 사건 관련 녹음파일이 검찰에서 흘러나온 게 아니냐는 일각의 의심에 대해 "검찰이 제공한 게 아님에도 검찰에서 유출된 것처럼 사실과 다른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유감을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z@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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