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임박?...보건의료단체, 17일 연대총파업 예고

박정연 기자 2023. 5. 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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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과 의사면허 취소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반발하는 13개 보건의료단체가 17일 연대총파업을 예고했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열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전날 실시된 부분파업에 1만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 등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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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국회 통과 반발해 집단행동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반발하며 부분파업을 시작한 3일 서울 시내 한 병원 데스크에 최소인원으로 진료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제공

간호법 제정안과 의사면허 취소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반발하는 13개 보건의료단체가 17일 연대총파업을 예고했다. 3일부터 부분 파업에 돌입했으며 전국 각지에서 규탄대회를 이어가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날 규탄대회에서 결의문을 통해 “간호법은 ‘간소사특례법’이자 ‘보건의료 약소직역 생존권 박탈법”이라고 주장하며 "오는 11일 제2차 연가투쟁을 진행하고 17일 400만 명 전면 연대 총파업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의료연대에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보건의료직역 13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앞서 이 단체는 간호사의 권리와 업무범위를 규정하는 간호법 제정안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3일에 이어 11일에는 연가사용과 단축진료를 통한 부분 파업에 돌입한다. 17일에는 연대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전날 실시된 부분파업에 1만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했다.

17일 연대총파업에는 의사단체가 다수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의료연대에 대한의사협회의 주축을 이루는 개원의 외에도 대학병원 전공의와 교수들의 파업 참여가 검토 중이다. 동네 병의원 뿐만 아니라 대학병원과 같은 대형 의료기관에서도 파업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 등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된 날로부터 휴일을 제외한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간호법 제정안은 이날 정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에서 재의해야 한다.

[박정연 기자 hess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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