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광주교육감, 선거 관련 사건 모두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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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신고 누락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광주지검은 4일 이 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홍보 동영상 제작 비용 일부에 대해 회계 처리를 하지 않고 무상 기부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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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선거비용 신고 누락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광주지검은 4일 이 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홍보 동영상 제작 비용 일부에 대해 회계 처리를 하지 않고 무상 기부받은 혐의를 받았다.
그는 선거 비용 제한 금액을 초과해 지출하고 회계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도 수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5월 14일 식당에서 캠프 관계자들이 선거구민 30여명에게 1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는데 관여한 혐의 역시 무혐의로 결론 났다.
검찰은 이 교육감이 해당 모임의 성격과 기부행위를 사전에 알고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선거캠프 관계자 등 4명은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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