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았던 정당 현수막, 이젠 스쿨존에선 볼 수 없다

양다훈 2023. 5. 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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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젠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는 정당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게 된다.

정당현수막 안전사고 8건 중 6건은 낮게 설치된 현수막으로 인해 보행자의 신체 일부가 걸려 낙상, 2건은 현수막 여러 개가 부착된 가로등이 전도되는 사고가 각각 발생한 바 있다.

정당현수막이 도로를 가로질러서는 안 되고, 가로등 1개당 현수막 2개까지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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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섭 행안부 장관,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 발표
현수막 지면으로부터 높이 2m 넘겨야… 보행자 통로 방해금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당현수막 설치 관리 가이드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젠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는 정당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보행자 통행과 차량 운전자 시야에 방해가 없도록 2m 위로 달되, 교통 신호기와 도로 표지를 가려선 안 된다.

4일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그간 길거리에 내걸린 정당현수막은 신고 절차 및 설치 장소 제한을 적용받지 않았다.

때문에 정당현수막이 지나치게 낮게 설치되거나 한 곳에 대량 게시되면서 안전사고가 잇따르는 등 시민들의 불편이 제기됐다. 정당현수막 안전사고 8건 중 6건은 낮게 설치된 현수막으로 인해 보행자의 신체 일부가 걸려 낙상, 2건은 현수막 여러 개가 부착된 가로등이 전도되는 사고가 각각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정당현수막 설치를 제한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6건 발의된 가운데 행안부는 법안 통과 이전이라도 즉시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한 것이다.

현수막은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거나 교차로 등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엔 설치 높이가 제한된다. 현수막 끈의 가장 낮은 부분이 지면으로부터 높이 2m를 넘겨야 한다.

정당현수막이 도로를 가로질러서는 안 되고, 가로등 1개당 현수막 2개까지 설치할 수 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 명칭만 표기해야 하고 그 외 단체명은 허용하지 않는다.

당 대표나 당원협의회장이 아닌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일반 당원 등이 자신의 이름을 정당 이름과 함께 표시·설치한 정당현수막은 개인 현수막으로 분류돼 설치할 수 없다.

정당 명칭과 연락처, 설치업체와 연락처, 표시기간을 빠짐없이 작성해야 한다.

정당현수막 관련 민원 또는 철거 및 이동 요청에 답변할 수 있는 번호를 적어야 한다.

정당현수막 표시 기간은 15일 이내로 작성해야 한다. 이를 초과해 표기하더라도 최대 15일까지 유효하고, 표시기간을 누락하거나 정확히 기입하지 않은 현수막은 효력이 없다.

행안부는 표시 및 설치 방법을 위반한 정당현수막에 대해 지자체에서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할 예정이다.

태풍 등 기상 상황이 발생하거나 가로등 안전점검 결과에 이상이 생겨 지차제가 철거를 요청하면 이에 협조해 자진철거해야 한다. 상황이 긴박해 요청할 시간이 없을 땐 지자체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다.

한 차관은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정당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정당활동의 자유와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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