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았던 정당 현수막, 이젠 스쿨존에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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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는 정당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게 된다.
정당현수막 안전사고 8건 중 6건은 낮게 설치된 현수막으로 인해 보행자의 신체 일부가 걸려 낙상, 2건은 현수막 여러 개가 부착된 가로등이 전도되는 사고가 각각 발생한 바 있다.
정당현수막이 도로를 가로질러서는 안 되고, 가로등 1개당 현수막 2개까지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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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지면으로부터 높이 2m 넘겨야… 보행자 통로 방해금지
이젠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는 정당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보행자 통행과 차량 운전자 시야에 방해가 없도록 2m 위로 달되, 교통 신호기와 도로 표지를 가려선 안 된다.
4일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그간 길거리에 내걸린 정당현수막은 신고 절차 및 설치 장소 제한을 적용받지 않았다.
때문에 정당현수막이 지나치게 낮게 설치되거나 한 곳에 대량 게시되면서 안전사고가 잇따르는 등 시민들의 불편이 제기됐다. 정당현수막 안전사고 8건 중 6건은 낮게 설치된 현수막으로 인해 보행자의 신체 일부가 걸려 낙상, 2건은 현수막 여러 개가 부착된 가로등이 전도되는 사고가 각각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정당현수막 설치를 제한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6건 발의된 가운데 행안부는 법안 통과 이전이라도 즉시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한 것이다.
현수막은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거나 교차로 등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엔 설치 높이가 제한된다. 현수막 끈의 가장 낮은 부분이 지면으로부터 높이 2m를 넘겨야 한다.
정당현수막이 도로를 가로질러서는 안 되고, 가로등 1개당 현수막 2개까지 설치할 수 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 명칭만 표기해야 하고 그 외 단체명은 허용하지 않는다.
당 대표나 당원협의회장이 아닌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일반 당원 등이 자신의 이름을 정당 이름과 함께 표시·설치한 정당현수막은 개인 현수막으로 분류돼 설치할 수 없다.
정당 명칭과 연락처, 설치업체와 연락처, 표시기간을 빠짐없이 작성해야 한다.
정당현수막 관련 민원 또는 철거 및 이동 요청에 답변할 수 있는 번호를 적어야 한다.
정당현수막 표시 기간은 15일 이내로 작성해야 한다. 이를 초과해 표기하더라도 최대 15일까지 유효하고, 표시기간을 누락하거나 정확히 기입하지 않은 현수막은 효력이 없다.
행안부는 표시 및 설치 방법을 위반한 정당현수막에 대해 지자체에서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할 예정이다.
태풍 등 기상 상황이 발생하거나 가로등 안전점검 결과에 이상이 생겨 지차제가 철거를 요청하면 이에 협조해 자진철거해야 한다. 상황이 긴박해 요청할 시간이 없을 땐 지자체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다.
한 차관은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정당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정당활동의 자유와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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