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 숨기려 공장 '방화' 50대…모자 때문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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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2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숨기려고 자신이 근무하는 공장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불을 낸 건 이 공장 직원 50대 A 씨로, 지난달 23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공장 내 CCTV를 통해 챙이 넓은 줄무늬 모자를 쓴 남성이 공장 1층에 있는 창고 창문으로 불씨를 던지는 장면을 포착했고 A 씨가 사건 3시간 전쯤 마트에서 이와 비슷한 모자를 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불로 공장이 모두 불타 10여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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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회삿돈 2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숨기려고 자신이 근무하는 공장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범행 때 얼굴을 가리려고 쓴 모자 때문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장선이 기자입니다.
<기자>
제주의 한 식품 업체 공장.
창고 구석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불꽃이 솟아오릅니다.
누군가 공장에 불을 지른 겁니다.
불을 낸 건 이 공장 직원 50대 A 씨로, 지난달 23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 씨는 범행 때 얼굴을 가리려고 구매한 모자 때문에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은 공장 내 CCTV를 통해 챙이 넓은 줄무늬 모자를 쓴 남성이 공장 1층에 있는 창고 창문으로 불씨를 던지는 장면을 포착했고 A 씨가 사건 3시간 전쯤 마트에서 이와 비슷한 모자를 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거래처로부터 받은 대금 2억 원을 지인 계좌로 빼돌려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횡령 사실을 감추기 위해 관련 자료가 있는 사무실 아래에 위치한 창고에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불로 공장이 모두 불타 10여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당시 공장 2층 직원 숙소에 당직자 1명이 있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횡령한 돈을 생활비에 사용했다면서 횡령 사실을 인정했지만, 방화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하성원, 화면제공 : 제주동부경찰서)
장선이 기자s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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