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들고 술 취한 병사 추행한 부사관 징역 3년

강사라 인턴기자 2023. 5. 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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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이 들거나 술에 취한 상태인 육군 병사를 추행한 부사관이 실형을 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4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군인 등 유사 강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병사를 상대로 마사지를 하는 척 성행위를 시도하고, 잠이 든 B씨의 몸을 만지며 유사 강간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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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잠이 들거나 술에 취한 상태인 육군 병사를 추행한 부사관이 실형을 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4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군인 등 유사 강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병사를 상대로 마사지를 하는 척 성행위를 시도하고, 잠이 든 B씨의 몸을 만지며 유사 강간한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술에 취한 또 다른 병사를 상대로도 몸을 만져 추행한 혐의도 더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고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안기는 등 성적 불쾌감을 유발했으며, 군 기강 확립에도 해를 끼쳤다”면서도 “피해자 1명과는 합의한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 온 A씨는 실형을 선고받고 그 자리에서 구속됐다.

강사라 인턴기자 sar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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