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들고 술 취한 병사 추행한 부사관 징역 3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잠이 들거나 술에 취한 상태인 육군 병사를 추행한 부사관이 실형을 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4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군인 등 유사 강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병사를 상대로 마사지를 하는 척 성행위를 시도하고, 잠이 든 B씨의 몸을 만지며 유사 강간한 혐의를 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잠이 들거나 술에 취한 상태인 육군 병사를 추행한 부사관이 실형을 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4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군인 등 유사 강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병사를 상대로 마사지를 하는 척 성행위를 시도하고, 잠이 든 B씨의 몸을 만지며 유사 강간한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술에 취한 또 다른 병사를 상대로도 몸을 만져 추행한 혐의도 더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고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안기는 등 성적 불쾌감을 유발했으며, 군 기강 확립에도 해를 끼쳤다”면서도 “피해자 1명과는 합의한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 온 A씨는 실형을 선고받고 그 자리에서 구속됐다.
강사라 인턴기자 sar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마동석 때문에 삶이 편해져'…中 SNS '프사' 도배, 대체 왜?
- '주가조작 의혹' 핵심인물들 초호화 생활 수준이 상상 초월
- '음주운전 도주' 역주행에…마주 오던 택시기사 사망
- 대만 여행서 여친 숨지자 짐부터 한국 보낸 남친…'죽였냐' 묻자 '침묵'
- 명예교수님이?…서울대 구내식당서 시비 붙은 학생 폭행 혐의 입건
- '수도권 120㎜ 퍼붓는다'…어린이날 연휴 전국 '비폭탄'
- 日 유명 개그맨, 망원시장서 '위생 테러'…침 묻은 꼬치로 닭강정 쿡
- '아줌마!' 부르다 살인난다…여성 분노케 하는 '그 말' [이슈, 풀어주리]
- '돈 맡겨, 아주 종교야' 임창정…美골프장 계약에도 동행 의혹
- '해외직구 결제 639,900원'…보이스피싱 그놈 '미끼'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