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학개미 7만명, 이달 양도세 납부

임성현 기자(einbahn@mk.co.kr) 2023. 5. 4. 17:1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대상 118%↑

지난해 해외 주식에 투자한 서학개미 7만2000명을 포함해 양도소득이 있는 9만5000명은 이달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4일 올해 양도세 납부 대상이 전년보다 48.4% 늘어난 9만5000명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부동산·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자산 종류별로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국외 주식·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들이 대상이다. 올해는 부동산 양도소득이 있는 1만명을 비롯해 국내 주식 3000명, 국외 주식 7만2000명, 파생상품 1만명 등이다.

특히 국외 주식 납부 대상은 전년(3만3000명)에 비해 118%나 증가한 반면 부동산 납부 대상은 전년(2만명)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지난해 부동산 시장이 극도로 위축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확정신고 안내문은 모바일로 발송할 예정이며 모바일 전송이 가능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을 개별 발송한다.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가산세가, 부정하게 신고할 경우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최근 강원, 충남 등 산불 피해를 입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기한 내 신고·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는 신청을 통해 납부 기한을 연장해준다. 납부 기한 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한다.

[임성현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