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면세점 재고품 내수판매 12월까지 연장

정윤형 기자 2023. 5. 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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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한국을 방문하지 않는 외국인도 온라인으로 국산 면세품을 살 수 있도록 한 임시 조치를 상설화하는 등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또 면세점 재고품의 국내 판매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제도의 종료 시점을 오는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과도한 송객 수수료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도 업계 의견을 반영해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입니다. 송객 수수료는 면세점이 관광객을 모집해 온 여행사·가이드에 지급하는 대가입니다.

관세청은 2020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면세업계에 1조6천억원 상당의 매출 지원 효과가 있는 면세 산업 활성화 정책을 펼쳤다고 밝혔습니다.

출·입국장 면세점 온라인 구매 허용, 면세품 온라인 판매채널 확대, 모바일 여권 신원 인증 등은 현재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단계로, 업계의 시스템 준비 등을 거쳐 오는 6월 이후 차례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면세점을 찾은 외국인 고객은 약 77만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15만명)보다 410% 늘었지만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분기, 440만명과 비교하면 17%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호텔롯데·호텔신라·신세계·현대백화점·HDC신라 등 주요 5개사의 영업이익은 456억원으로 작년 1분기(-864억원) 기록했던 적자에서 벗어났지만 흑자폭은 2019년 1분기(1천808억원)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오늘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에서 면세업계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면세산업 활성화 추가 대책을 발표하고 업계의 건의·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윤 청장은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면세산업 회복이 본격화하는 중차대한 시점"이라며 "국내 면세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완화 등 각종 지원 대책을 계속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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