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 대선 후보 시절 간호법 공식 약속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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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4일 간호법 제정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었는지에 대한 논란에 대해 공식적인 공약은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간호법 제정이 윤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간호협회 간담회에서 말한 공약이었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다'는 질문을 받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당시 윤 후보가 간호협회를 방문했을 때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 정도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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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4일 간호법 제정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었는지에 대한 논란에 대해 공식적인 공약은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간호법 제정이 윤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간호협회 간담회에서 말한 공약이었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다’는 질문을 받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당시 윤 후보가 간호협회를 방문했을 때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 정도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어 “인터넷 사이트에 공약처럼 올라간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공식으로 후보가 협회나 단체에 약속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간호법 제정안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 “우선 법안이 정부 부처로 넘어왔기 때문에 부처에서 의견을 정해야 할 것 같고 의견을 정한 것에 대해 법제처도 심의를 해야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번 양곡관리법 관련해서도 여러 단체의 의견을 들었지만, 이번엔 관련된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폭넓게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며 “잘 숙의해서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이날 정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 이송일부터 휴일을 제외한 15일 이내에 간호법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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