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돈봉투 의혹 의원은 탈당했는데 기소된 이재명은 대표직 유지
더불어민주당의 이중 잣대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돌렸다는 의혹을 받는 윤관석·이성만 의원은 3일 탈당했지만, 4895억원의 배임 혐의와 133억원의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는 버젓이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다. 연루된 금액으로 따지면 이 대표의 혐의가 훨씬 무겁다. 더욱이 윤·이 의원은 검찰 수사를 받는 단계지만, 이 대표는 검찰이 증거를 모아 기소까지 했다. 윤·이 의원을 탈당시킨 윤리 잣대를 이 대표에게 적용한다면, 이 대표도 당연히 탈당해야 한다. 그런데도 이 대표는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 어이가 없다. 당대표라는 권력을 쥐면 범죄 혐의에 대한 책임과 윤리적 의무를 면해도 상관없다는 것인가.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검찰의 정치 공세이기 때문"이라고 변명하는데 궁색하다. 윤·이 의원 역시 돈봉투 의혹을 검찰의 정치 공세라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두 의원에게 당을 나가서 수사받으라고 압박했다. 의혹의 증거라고 할 만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여론이 악화된 탓이 컸다. 내년 총선에서 표를 잃을까 걱정도 했을 것이다. 그래서 검찰이 두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간 지 21일 만에 비록 늑장이지만 탈당을 시킨 것이다. 그러나 이 대표에게는 그런 압박이 거의 없다. 일부 비명계 의원들만 가끔 '선당후사'를 생각해 대표직에서 물러나달라고 읍소할 뿐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러는 이유는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이 대표에게 밉보이면 내년 총선에서 공천을 못 받을까 겁이 나서일 것이다. 그래서 윤·이 의원에게 적용한 탈당의 잣대를 이 대표에게는 적용하지 못한 것이다.
원래 민주당은 당헌에 따라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가 되면 당직을 내놓는 게 원칙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대표가 계속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당헌을 고쳤다. 올 2월에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마저 국회에서 부결시켰다. 대표에게 검찰 수사를 막는 '방탄 특혜'를 제공한 꼴이다. 이러니 민주당은 대표 1인에게 '황제적 특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민주'라는 당명이 부끄럽지도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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