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도시3', 청불 아닌 15세 관람가 확정 "폭력 수위 다소 높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영화 '범죄도시3'가 15세 관람가 판정을 받았다.
4일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 심의 결과에 따르면 영화 '범죄도시3'(감독 이상용)가 15세 관람가 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5월 개봉한 '범죄도시2'는 잔혹함을 한층 덜어내고 보다 유쾌한 매력을 더한 속편으로 15세 관람가 등급을 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영화 '범죄도시3'가 15세 관람가 판정을 받았다.
4일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 심의 결과에 따르면 영화 '범죄도시3'(감독 이상용)가 15세 관람가 등급을 받았다.
'범죄도시3'는 신종 마약 사건에 얽힌 배후세력을 검거하는 '마석도'와 광역수사대 형사들의 활약을 그린 영화.
영등위 판정에 따르면 이번 '범죄도시3'에는 주먹으로 강하게 가격하는 장면, 격투 장면, 무기류 및 흉기류로 살상하는 장면 등이 등장하나 유혈묘사 및 소리로 간접적으로 표현되고 있어 폭력성 수위가 다소 높다.
또한 마약 포장, 거래 장면과 복용 후 혼미한 상태로 앉아있는 장면, 시신 유기 장면 등에서 약물 및 모방위험 요소의 유해성도 다소 높은 점을 고려해 15세 이상 관람가 판정을 받았다.
2017년 개봉한 '범죄도시' 1편은 높은 수위의 폭력적 묘사 등을 담고 있어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으로 개봉한 바 있다. 제한된 관람 연령대에도 688만 관객을 모으며 흥행에 성공했다.
지난해 5월 개봉한 '범죄도시2'는 잔혹함을 한층 덜어내고 보다 유쾌한 매력을 더한 속편으로 15세 관람가 등급을 받았다. 관람 연령 폭이 넓어진 만큼 1269만 관객을 모으며 흥행 대박을 터트렸다.
이번 3편이 15세 관람가 등급을 받은 만큼, 2편처럼 가족 단위의 폭넓은 연령대에서 관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흥행에도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한국 영화의 부활을 이끌 기대작으로 꼽히는 만큼, '범죄도시3'가 전편의 흥행을 잇는 신기록을 쓸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범죄도시3'는 오는 5월 31일 개봉한다.
<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스포티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