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눈치줘요" 육아휴직러 울리는 OOOO

이은지 2023. 5. 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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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5월 4일 (목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5월에는 어린이날도 있고요 어버이날도 있고요 또 21일은 부부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5월 15일 흔히 스승의 날로 알고 있지만 이 날이 UN에서 정한 세계 가정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알돈노 시간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제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실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 이현웅 : 오늘 주제로 들어가 보죠. 가정의 달을 맞아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제도들 저는 딱 생각나는 게 출산휴가 육아휴직 이런 것들인데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짚어주시겠습니까.

◆ 김효신 : 이건 다 잘 아시는 거예요. 출산 휴가는 9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신에 출산 후에 무조건 45일이 보장돼야 돼요.

◇ 이현웅 : 출산 후에 45일이 보장되어야한다.

◆ 김효신 : 출산 전에 44일, 출산일 1일, 그다음에 출산 후에 45일이 보장돼야 되는 거고요. 혹시나 유사산 위험이 있으신 분은 출산 전에 분할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직원이 되시는데요. 이거는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전에만 이 요건을 맞춰주시면 돼요.

◇ 이현웅 : 신청하기 전에만요.

◆ 김효신 : 육아휴직 중에 만 8세가 넘다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상이 되더라도 계속 쭉 사용하실 수 있어요. 또 다른 게 예전에는 한 명 자녀에 대해서 한 명만 엄마나 아빠 한 분만 사용하실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1인 자녀의 엄마 아빠 각각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은 다 아시다시피 1년이고요. 2회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최근 재작년에 법이 개정됐는데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직원에게도 육아휴직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는 대신에 육아휴직은 분할이 2회까지 가능한데요. 임신 중에 육아휴직 사용하시는 분들은 분할 횟수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계속 점차 나아지고 있어서 아마 과거형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방금 가장 최신판으로 정리를 해 주셨고. 엄마 아빠가 각각 육아휴직 사용할 때 동시에도 할 수 있고 따로도 할 수 있고 그런 겁니까.

◆ 김효신 : 맞아요. 동시 육아휴직도 가능하세요.

◇ 이현웅 : 동시에도 가능하다.

◆ 김효신 :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거의 다 제도적으로 다 마련돼 있어요.

◇ 이현웅 : 저도 아직 과거형으로 알고 있었던 게 좀 있어서 많이 나아졌다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요즘에 이런 맘카페 등 커뮤니티가 잘 있기 때문에 아마 직접적으로 혜택을 누리는 출산 휴가, 육아 휴직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보를 꽤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사업주 지원금이 있다는 점은 덜 알려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 김효신 : 네 맞아요. 저도 이제 당사자가 아니니까 직접 받은 건 잘 모르지만 사업주 지원금이 있다는 걸 설명드리면요. 사실 출산휴가를 우리 대상 직원을 출산 휴가를 보내시면 그 직원이 휴가 간 이후에 대체 인력을 채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대체 인력 지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대체 인력 지원금은 출산 휴가 시작 전 2개월 전부터 채용한 신규 대체 인력에게 적용되는데요. 이분들은 특히나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신 경우에만 지원이 됩니다. 이게 이제 출산 휴가 가기 전에 채용하신 기간을 업무 인수인계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그 기간에는 지원금이 1인당 12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출산휴가 기간에는 대체인력 지원금은 8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그다음에 육아휴직은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 조약에 지원되는데요. 이때는 대신에 두 종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녀 연령이 만 12개월 이내이고,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했으면 최초 3개월 동안은 월마다 200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월 3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자녀가 대신에 만 1세 초과했다면 월 30만 원만 지원되고요

◇ 이현웅 : 사업주 분들은 이런 지원금도 있다는 점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내가 출산을 하게 되면 배우자인 남자 근로자도 배우자 출산 육아를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 김효신 : 이게 되게 많이 높아졌어요. 지금 현재는 총 10일이에요. 총 10일에 배우자 출산 휴가가 있고요.

◇ 이현웅 : 예전엔 3일인가 그렇지 않았나요.

◆ 김효신 : 전에는 이게 변천사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3일 그다음에 5일로 늘었는데 5일 중에 3일은 유급이고 2일은 무급이고. 그 다음에 지금은 10일로 됐고요. 이 10일 중에 중견 규모의 기업까지는 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원되고요. 5일은 회사에서 고용보험 지급분하고 통상임금 차액분을 지급해 주셔야 해요.

◇ 이현웅 : 그럼 10일 다 유급이네요.

◆ 김효신 : 그렇죠 어쨌든 10일다 유급 처리 받으실 수 있는데요. 급여가 좀 높으시면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최대 한도가 40만 1910원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유급이라는 게 맞지 않을까요. 어떤 분한테는 다 유급을 받으실 수 있겠지만 급여가 많으신 분들은 일부 유급이 될 수 있습니다.

◇ 이현웅 : 상한선은 있다.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은 적용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이 출산 휴가 10일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토요일 일요일이나 휴일 날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현웅 : 그러면 월,화,수,목,금 또 월,화,수,목,금 이렇게 쓰는 건가요.

◆ 김효신 : 맞습니다. 그렇게 쓰시면 돼요.

◇ 이현웅 : 그렇군요. 4789님께서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했는데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결국은 결근과 같다면서 주휴수당을 공제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 김효신 : 안됩니다. 이게 휴가 가시니까 결근이 아니고. 근무를 안 했다고 하는 의미는 결근의 의미하고 똑같으니까 회사에서는 근무 안 했으니까 그 주 만근 못했으니까 주휴수당을 안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자기에게 법상 부여된 권리의 행사이기 때문에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배우자 출산 휴가를 수요일에 가셨잖아요. 그러면 월요일 화요일에 개근 여부를 가지고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판단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는 있어요. 만약에 배우자 출산 휴가로 월요일에 가시잖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주 전체를 다 가신다고 하면 이때에는 주휴수당의 지급 의무가 없어요. 이 경우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주의 전체를 배우자 출산 휴가를 사용했다면 주휴수당의 지급 의무가 없고 이 경우에는 그 주 전체를 연차 휴가 사용했을 때도 그렇습니다.

◇ 이현웅 : 그렇군요. 이거는 좀 새로 알게 됐는데요.

◆ 김효신 : 그런데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한 주 전체로 하면 그냥 다 출근한 것으로 보고 다 급여를 지급해 주시는 데 있는데 좀 깐깐한 데는 그렇게까지 법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 이현웅 : 그러면 굳이 일부러 화,수,목,금,월 이런 식으로 가지 않아도 되겠네요.

◆ 김효신 : 그렇죠. 그런데 이제 회사가 팍팍하게 계산적으로 하면 이렇게 하는 것도 불법은 아니니까요.

◇ 이현웅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듣는 청취자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임신기에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제도입니까.

◆ 김효신 : 임신기 중에 12주 이내하고 36주 이후가 신경을 많이 쓰시고 조심하셔야 될 시기잖아요. 그때는 1일 최대 2시간 단축이 허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분할 사용은 안 되시고요 임금 삭감 없이 단축전 급여와 동일한 급여를 지급받으시게 돼요.

◇ 이현웅 : 그러니까 시간은 2시간 줄어서 근무를 하는데 급여는 똑같다.

◆ 김효신 : 네네 맞아요.

◇ 이현웅 : 그러면 이거 2시간짜리 대체 인력 구하기도 어렵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반감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 김효신 : 그렇죠 그래서 조금 언짢아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원금이 또 있습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라고 하는데요. 최소한 1개월 이상 단축 근로를 허용하고요. 그다음에 단축 근로를 파악해야 하니까 전자적 방법에 의해서 근퇴 관리하시면 월 최대 50만 원을 지원해 줘요. 그래서 지원 기간은 최대 1년 범위거든요. 그래서 잘 활용하시면 괜찮습니다. 저도 이거 우리 직원 활용해 주고 그랬거든요.

◇ 이현웅 : 그래 알겠습니다. 이게 2시간 정도 줄어드는 것만 해도 정말 또 크잖아요. 임신하신 분들에게는요.

◆ 김효신 : 그렇죠. 업무 집중도가 올라가더라고요.

◇ 이현웅 : 건강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또 임신을 하다 보면 다녀야 될 곳들도 생기니까요.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애사심이 좀 높아져요.

◇ 이현웅 : 요즘에 난임 부부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난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시술도 받고 하는데 이와 관련한 휴가나 제도가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맞습니다. 지금 실정이 어떻습니까.

◆ 김효신 : 이게 사실 난임 치료가 연간 3일 보장되거든요. 3일 보장되는데, 이건 1일 단위로 사용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게 최초 1일만 유급이고요. 2일은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 좀 많이 부족해요.

◇ 이현웅 : 다른 제도들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것에 비하면 아직은 시작 단계인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 김효신 : 법상 최저 조건을 최저근로 조건만 정해놨으니까 이거를 좀 더 상향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현웅 :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안 낳으려는 부부들에게 낳으라고 강요하는 그런 제도들 말고 낳고 싶은데 못 낳는 부부들한테 도움을 좀 많이 줘라. 그런 목소리도 있는데, 아마 이런 난임 관련된 휴가 혹은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출산 육아, 육아 휴직 등등 지금 쭉 알아봤는데 7451 님께서는 이런 궁금증이 있다고 하세요. 이게 직군이나 혹은 직종에 따라서도 다 구분이 되는 건지. 그러니까 공무원이면 되고 아니면 안 되고, 혹은 반대일 수도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궁금해 하시네요.

◆ 김효신 : 이게 결국에는 제가 소개해 드리는 건 근로기준법 적용받으시는 분들은 다 적용되고요. 그다음에 직종이나 업종 본인이 하시는 일, 근로자 수 규모를 가리지 않습니다.

◇ 이현웅 : 예전에 5인 미만 사업장은 이것저것 다 예외고 그랬잖아요.

◆ 김효신 : 그런데 이걸 바로 모성보호 관련 조항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성보호 관련 조항들은 1인 이상 사업장이면 다 적용돼요.

◇ 이현웅 : 1인 이상이면.

◆ 김효신 :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특히나 우리 강행규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신청만 하면 바로 해 줘야 되는 것. 이게 바로 출산육아, 육아휴직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이거는 신청만 하면 바로 회사에서는 어떤 그게 없이 그냥 바로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 이현웅 : 잠깐 앉아 봐, 우리 논의해 보자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 김효신 : 그렇죠. 법에 의하면 그냥 강행 규정으로 바로 적용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만큼 강력하고요. 강력한 반면에 사업주는 반발이 있을 테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금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원금 많이 챙기시면 회사로서도 괜찮으실 거예요.

◇ 이현웅 : 알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련이 되어 있는지 질문을 주고 계신데. 8753님께서는 하루에 8시간인데 주 이틀만 일한다고 하십니다. 이럴 경우에도 10일 동안 배우자 출산 휴가 다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 김효신 : 이분은 일단은 단시간 근로자세요. 그런데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단시간 근로자는 이런 휴가에 대해서나 다른 조항들을 비례 적용해 주도록 돼 있거든요.

◇ 이현웅 : 비례 적용이다.

◆ 김효신 : 계산식은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이니까 10일 곱하기 8시간 2일이니까 16시간 나누기 40시간 곱하기 8시간으로 비례해서 적용 계산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30 시간이나 32시간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계산하기 쉽게 32시간 나오면 8시간 하신다고 하니까 이번에 배우자 출산 휴가는 결국에는 4일인 거예요.

◇ 이현웅 : 그렇군요. 무조건 10일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요.

◆ 김효신 : 그렇죠

◇ 이현웅 : 단시간 근로자 같은 경우는 비례해서 적용을 한다.

◆ 김효신 : 단시간 근로자분들은 다 드리는 건 도리어 통상 근로자들 주 40시간 하시는 분들한테는 만약에 그걸 똑같이 적용받으면 이상하게 합리적인 형평성에 어긋나다고 여겨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례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 이현웅 : 반대는 안 되는 거죠. '나 주 60시간 일하는데 10일보다 14일 줘' 이건 안 되는 거죠.

◆ 김효신 : 그건 결국에는 우리 법제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에요. 1일 8시간이니까 나머지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들은 다 연장근로로 잡히는 거거든요. 연장근로는 근로의 의무가 없는 거예요. 원래는 소정 근로만 근로의 의무가 있는 거니까 다 거의 모든 건 8시간에 맞춰져 있습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0912께서는 '육아휴직 후에 복직을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시면서 육아휴직 사후 지급액도 받지 못했고요. 이에 대해서 사측이나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 김효신 : 복직하지 못하셨던 상황이 지금 퇴사하신 건지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어요.

◇ 이현웅 : 회사에서는 이직을 자꾸 권유하고 있다고 하고요

◆ 김효신 : 퇴사를 권유하고 계신가요.

◇ 이현웅 : 좀 돌아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 김효신 : 그래서 원래 법에서 이런 경우를 가정해서 법에서는 육아휴직을 종료한 근로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이나 원래 있었던 자리에 복직을 시키도록 돼 있거든요. 이 회사는 이 규정을 어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이분은 그다지 회사하고의 다툼의 영역으로 가시고 싶지 않으니까 문의를 주신 것 같은데요.

◇ 이현웅 : 지금 보면 어쨌든 그래서 사측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이직을 좀 알아보고 계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수입이 없으니까 힘들다고 이 부분을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 김효신 :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회사가 어렵다면 법하고는 다르게 잘 해결될 수 있게 어떻게 할 건지 조금 협상 협의를 조금 해보셨으면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결론적으로는 이 문의 주신 분이 우위를 점하고 있으시긴 해요. 회사가 복직시킬 의무가 있거든요.

◇ 이현웅 : 알겠습니다. 이 정도 알아보고요. 저희 질문 하나 더 들어와서, 가족과는 관련이 없지만 좀 드려보겠습니다. 퇴직금 관련 문의고요. 예전에 한번 저희가 다룬 적이 있어요. 1년씩 계약하는 그런 기간제 근무자인데 하루를 빼고 계약하는 방식이 있죠. 올해 같은 경우도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하루 부족하게 계약을 하면서 퇴직금이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슷한 사례를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퇴직금을 받은 사례가 있다고 해서 이게 받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궁금하다는 의견 주셨어요. 좀 짧게 정리 좀 부탁드려요.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이분께서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시지만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해서 이런 계약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게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여러 번 반복되겠다고 하면 계속 근로로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 방과 후 기간제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방학 기간에는 어쩔 수 없으니까 그것도 다 인정을 해서 퇴직금을 지급해 준 사례들이 있어요. 이분도 그것보다는 더 짧으니까 하루 차이니까 이분도 지급받으실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알돈노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 김효신 : 네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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