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편 재승인 관련 기소’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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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위원장이 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는, '직무상 의무 위반'에 해당할뿐 아니라,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나 품위유지 의무에도 저촉될 수 있다는 해석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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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오늘(4일) KBS와의 통화에서 “한 위원장은 국가공무원법상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방통위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방통위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면직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이 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는, ‘직무상 의무 위반’에 해당할뿐 아니라,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나 품위유지 의무에도 저촉될 수 있다는 해석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는 만큼, 면직 여부나 시기 등을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분위기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 위원장 면직 검토 관련 질문에 “주요 부처의, 정부 기관의 기관장이 기소됐기 때문에, 관계 부처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법률에 따라서 필요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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