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지속 가능해야"...경제 6개 단체의 지지가 눈에 띄는 까닭은

박관규 2023. 5. 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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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6개 단체가 비대면 진료가 계속될 수 있도록 의료법을 조속히 개정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개 단체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 촉구 경제계 공동 성명'을 4일 발표했다.

이들 단체 요구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인-환자 사이의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만일 법 개정이 당장 어렵다면 제도 개선 전까지 시범 사업을 통해 활로를 열어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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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제도화 촉구 공동성명' 발표
게티이미지뱅크

경제 6개 단체가 비대면 진료가 계속될 수 있도록 의료법을 조속히 개정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개 단체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 촉구 경제계 공동 성명'을 4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그동안 어렵게 구축한 비대면 진료 산업 생태계를 지키고 의료 산업 발전의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초진이 허용되는 수준의 시범 사업과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 추진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 요구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인-환자 사이의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만일 법 개정이 당장 어렵다면 제도 개선 전까지 시범 사업을 통해 활로를 열어달라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선 원칙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금지하고 있다. 의료법 제34조를 통해 의료인-의료인 간의 비대면 진료와 감염병 예방법 제49조의 3에 의거한 국가적 감염병 위기 발생 시 의료인-환자 간 한시적 비대면 진료만 예외로 허용하고 있다.

지난 3년 동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였기 때문에 허용했다. 그러나 조만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하면 국내도 '경계'로 하향 조정돼 비대면 진료 행위의 법적 근거가 사라진다.

이들 단체는 "비대면 진료는 지난 3년 동안 안전성과 만족도를 확인했을 뿐 아니라 대형병원 쏠림 등 비대면 진료에 따른 우려도 불식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2020년 2월부터 현재까지 국민 4명 중 1명꼴인 1,379만 명이 3,661만 건의 비대면 진료를 받았지만 심각한 의료사고는 보고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경제계는 "경쟁국은 바이오·헬스 분야를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고 주도권을 잡기 위해 뛰는데 우리는 규제에 막혀 경쟁력 확보 기회마저 갖지 못하고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이 허용한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과거에 얽매여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낡은 법제도와 기득권에 막혀 혁신이 좌절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과 제도화는 미래 산업 육성과 우리 사회의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관규 기자 ac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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