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구잡이’ 정당펼침막,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에 설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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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일부터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는 정당 펼침막을 걸 수 없다.
펼침막 허용 구역에서도 보행자 통행과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2m 이상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이번 가이드라인 공표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는 정당 펼침막을 걸 수 없고, 보행자 통행이나 운전자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곳에는 끈의 가장 낮은 부분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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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일부터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는 정당 펼침막을 걸 수 없다. 펼침막 허용 구역에서도 보행자 통행과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2m 이상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당 펼침막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막겠다는 목적이다. 앞서 정당 활동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한단 취지로 정당 펼침막에는 신고 절차와 설치 장소를 제한하지 않는 ‘옥외광고물법’이 지난해 12월 시행됐다. 그러나 정당 펼침막이 한곳에 대량 설치되거나, 지나치게 낮은 위치에 설치돼 전국적으로 안전사고가 이어졌다. 법 시행 이후 5개월간 낮게 설치된 펼침막에 신체 일부가 걸려 넘어지는 낙상 사고가 6건, 펼침막을 너무 많이 걸어 가로등이 쓰러지는 사고가 2건 발생했다. 이후 정당 펼침막에 대한 장소, 개수, 규격 등을 다시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이 6건 발의됐다.
이번 가이드라인 공표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는 정당 펼침막을 걸 수 없고, 보행자 통행이나 운전자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곳에는 끈의 가장 낮은 부분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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