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으로 가는 기업, 법인세 영구적으로 깎아주자""

김성은 기자 2023. 5. 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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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으로 공장이나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율을 최대 50%까지 영구적으로 낮추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따라서 인구감소지역 법인세율을 낮춰 기업의 본사나 공장을 이 지역들로 이전시킨다면 해당 지자체 재정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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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인세율 최대 '절반'으로 낮추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 발의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머니투데이DB


인구감소지역으로 공장이나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율을 최대 50%까지 영구적으로 낮추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방소멸을 막는 한편 인구감소지역에서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도 내기 위해 이러한 혜택을 법으로 명시하자는 것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내국법인의 본사 및 공장이 소재하는 지역을 세 부분으로 나눠 각각 법인세율을 달리 정하도록 했다.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등 세 지역이다.

현행 법인세법상 세율은 지역 구분 없이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매겨진다.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 과세표준의 9%를 법인세로 낸다.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인 경우 초과분의 19%에 1800만원을 더한 값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인 경우 초과분의 21%에 37억8000만원을 더한 값 △3000억원 초과인 경우 초과분의 24%에 625억8000만원을 더한 값이다.

하지만 개정안은 비수도권인 경우 과세표준이 3000억원 초과일 때 내야하는 법인세는 초과분의 18%에 469억3500만원을 더한 값으로 한다. 또 인구감소지역인 경우 과세표준이 3000억원을 초과할 때 초과분의 12%에 312억9000만원을 더한 값을 부과한다. 즉, 인구감소지역에 적용하는 법인세율이 현행(24%)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이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본사 및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들도 세액감면 혜택을 받고 있지만 한시적인만큼 법개정을 통해 법인세율 자체를 영구히 낮춘다면 장기적 관점에서 효과를 얻을 것이란 게 이 의원의 기대다.

그동안 지방의 기업 투자유인 하락으로 지방 도시들의 자생력이 약화되고 청년 일자리도 부족해져 수도권 집중 현상만 가속화되는 현상은 우리나라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상 세금 감면 기간을 연장해줘야 한다거나 법인세를 감면해줘야 한단 법안 발의는 있었지만 '인구감소지역'을 따로 둬 세제 혜택을 차등적으로 둔 법안 발의는 없었다.

이는 비수도권이라 할지라도 인구가 늘고 있는 지역이 있다는 점을 감안, 법인세 혜택을 인구감소지역에 좀 더 집중함으로써 지방소멸을 효과적으로 막고자 한 취지로 풀이된다.

인구감소지역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상 5년마다 연평균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 고령화비율 등을 감안해 지정된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감소지역은 전체(229곳)의 38.9%인 89곳에 달한다. 89곳 중 85곳이 비수도권 지역이다.

인구감소지역의 상당수는 재정자립도도 낮다. 2020년 기준 경북 의성군 재정자립도는 11.5%, 전북 고창군은 12.8%, 충북 괴산군은 9.9% 등으로 수도권에 속하는 서울시(81.4%), 인천시(59.8%) 등에 비해 낮다. 따라서 인구감소지역 법인세율을 낮춰 기업의 본사나 공장을 이 지역들로 이전시킨다면 해당 지자체 재정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이원욱 의원은 "법인세 혜택을 받기 위해 해외로 우리 기업·일자리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지방 소멸도 막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개정안이 국회 통과할 경우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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