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수사팀, 공수처와의 ‘압수수색 자료 공개 소송’서 일부 승소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공소장을 유출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영장 청구 관련 기록을 공개하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는 4일 임세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와 김경목 수원지검 검사가 공수처장을 상대로 “사건기록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수처가 압수수색영장 청구서 등 일부 기록을 두 검사가 열람·등사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수사기록 목록 등에 대해선 열람·등사 불허 처분했다.
공수처는 2021년 11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던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당시 서울고검장)의 공소장을 유출했다고 보고 수사팀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했다. 이 연구위원을 기소하기 전에 파견이 끝나 원청으로 복귀한 임 부장검사와 김 검사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임 부장검사 등은 영장 청구 관련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했지만 공수처는 ‘수사기밀 누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 그러자 임 부장검사 등은 지난해 1월 소송을 제기했다. 임 부장검사 등은 압수수색이 위법했다며 본 소송과 별개로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지만 앞서 기각됐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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