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수사팀, 공수처와의 ‘압수수색 자료 공개 소송’서 일부 승소

김혜리 기자 2023. 5. 4. 17:0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이 지난해 12월16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사퇴시킬 목적으로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이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며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공소장을 유출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영장 청구 관련 기록을 공개하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는 4일 임세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와 김경목 수원지검 검사가 공수처장을 상대로 “사건기록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수처가 압수수색영장 청구서 등 일부 기록을 두 검사가 열람·등사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수사기록 목록 등에 대해선 열람·등사 불허 처분했다.

공수처는 2021년 11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던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당시 서울고검장)의 공소장을 유출했다고 보고 수사팀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했다. 이 연구위원을 기소하기 전에 파견이 끝나 원청으로 복귀한 임 부장검사와 김 검사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임 부장검사 등은 영장 청구 관련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했지만 공수처는 ‘수사기밀 누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 그러자 임 부장검사 등은 지난해 1월 소송을 제기했다. 임 부장검사 등은 압수수색이 위법했다며 본 소송과 별개로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지만 앞서 기각됐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