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측, '돈 봉투 녹음파일' 방송금지 가처분

강청완 기자 2023. 5. 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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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 측은 지난 2일 서울서부지법에 이미 방송된 기사·방송을 포함해 더는 녹음파일을 사용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 측은 "JTBC가 녹음파일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했다"며 "목소리가 본인 동의 없이 방송돼 음성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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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의 발단이 된 이른바 '이정근 녹음파일'에 대해 당사자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이 파일의 방송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 씨 측은 지난 2일 서울서부지법에 이미 방송된 기사·방송을 포함해 더는 녹음파일을 사용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 측은 "JTBC가 녹음파일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했다"며 "목소리가 본인 동의 없이 방송돼 음성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달 28일 돈 봉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소속 '불상의 검사'를 공무상비밀누설, JTBC 보도국장과 기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강청완 기자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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