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간호법 거부권’ 여부에 신중론…“폭넓게 들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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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앞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 관련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며 신중론을 취했다.
대통령실의 한 핵심 관계자는 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간호법 관련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여부 질문을 받자 "관련된 단체가 많아서 더 폭넓게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을 것"이라면서 "잘 듣고 숙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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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대통령실은 앞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 관련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며 신중론을 취했다.
대통령실의 한 핵심 관계자는 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간호법 관련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여부 질문을 받자 "관련된 단체가 많아서 더 폭넓게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을 것"이라면서 "잘 듣고 숙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해당 관계자는 "우선 법안이 정부 부처로 넘어오고 정부 부처에서 의견을 정해야 할 것 같다"면서 "법제처도 심의해야 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한편 의료단체 간 극한 대립을 불러일으킨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 4월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하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때문에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몰렸던 시선은 윤 대통령의 두 번째 거부권 행사 여부에 쏠린 상태다.
윤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번째 거부권은 지난 4월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행사된 바 있다. 앞서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국익에 배치되는 법안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려 사회적 논란이 되는 법안 ▲여야 합의가 아닌 일방 처리로 통과한 법안 등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원칙을 밝혀둔 상태다.
의료단체 간 대립, 민주당 주도하의 국회 통과 등 윤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리란 분석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다만 윤 대통령의 두 번째 거부권 행사가 쉽지 않으리란 시각도 있다. 대한간호협회와 대한의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의료 직역 단체들이 간호법 제정안 공포 여부에 따라 '총파업' 등을 언급하며 극한 대립중인 만큼, 윤 대통령이 어느 한 쪽의 손을 들어주기 쉽지 않으리란 관측이다. 대통령의 잇따른 거부권 행사 자체가 정부 및 여권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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