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면세점 재고품 내수판매 연말까지 연장
정부가 올해 6월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면세점 재고품 내수판매 제도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외국인 대상 국산 면세품의 온라인 해외판매도 상설화한다.
관세청은 4일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에서 면세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면세산업 추가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면세산업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면세점 재고품 내수판매 제도를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앞서 관세청은 코로나19 시기에 매출이 급감한 면세업계의 경영안정을 위해 해당 기간 정식 수입통관한 재고품에 한해 올해 6월까지 국내 판매를 허용한 바 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면세산업의 새로운 매출처 확보를 지난해 6월 시행한 외국인 대상 국산 면세품의 온라인 해외 판매를 상설화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산 면세품의 온라인 해외 판매 실적은 총 1938건, 매출액은 약 35만달러로 집계됐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중으로 업계 의견을 반영한 과도한 송객수수료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올 들어 면세산업은 완만한 회복 국면에 들어섰지만, 2019년 코로나 이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올해 1분기 면세점을 찾은 외국인 고객은 약 77만명으로 2019년 동기(440만명) 대비 17% 수준에 그친다. 1분기 주요 면세업체 5개사(호텔롯데, 호텔신라, 신세계, 현대백화점, HDC신라)의 영업이익은 약 456억원으로, 2019년 실적(1808억원)의 25% 수준에 불과하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면세산업 회복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국내 면세업계의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국내 면세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면세시장 선도를 위해 규제완화 등 각종 지원대책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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