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공동창업자 신현성 26일 첫 재판…"4629억 부당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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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대표와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를 공동 설립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의 첫 재판이 26일 열린다.
검찰은 신 전 대표가 소셜커머스 업체 티몬의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할 당시 티몬 전 대표 유모씨에게 "테라를 간편결제 수단으로 도입한다고 홍보해 달라"며 청탁하고 대가로 루나 코인을 제공한 혐의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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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권도형 대표와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를 공동 설립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의 첫 재판이 26일 열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명재권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위반(사기적부정거래) 등 혐의를 받는 신 전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5월26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신 전 대표의 범행을 돕고 불법수익을 수수한 공범 7명도 이날 함께 재판받는다.
이들 일당은 2018년부터 테라 프로젝트의 허구성을 숨긴 채 거래조작과 허위홍보를 통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는 것처럼 투자자를 속인 뒤 지난해 5월 루나 코인 폭락 이전 코인을 처분해 4629억원의 부당이익을 거두고 3769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신 전 대표가 2021년 3월 루나 코인 가격을 끌어올린 앵커프로토콜 출시 시점부터 루나 코인을 팔아치우기 시작해 폭락 직전까지 최소 1541억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으며 폭락 사태를 주도하고 기획한 주범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신 전 대표는 2020년부터 이듬해까지 차이페이 사업이 테라 블록체인 기반의 지급결제 서비스로서 블록체인 이용을 통한 할인재원 마련 및 비용절감이 가능한 사업인 것처럼 속이고 '시리즈 투자'를 유치해 투자자로부터 122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신 전 대표가 소셜커머스 업체 티몬의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할 당시 티몬 전 대표 유모씨에게 "테라를 간편결제 수단으로 도입한다고 홍보해 달라"며 청탁하고 대가로 루나 코인을 제공한 혐의도 추가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지난달 25일 이들 일당을 불구속 기소했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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