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간호법 거부권, 폭넓게 듣고 결정…공약은 안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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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4일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관련된 단체 많아서 더 폭넓게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간호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질문에 "잘 듣고 숙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간호법 제정이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의 공약이었다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약속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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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역 간 갈등·잇단 거부권 행사 부담도
(서울=뉴스1) 나연준 정지형 기자 = 대통령실은 4일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관련된 단체 많아서 더 폭넓게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간호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질문에 "잘 듣고 숙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선 법안이 정부 부처로 넘어오고, 정부 부처에서 의견을 정해야 할 것 같고 법제처도 심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여야, 의료계 직역 간 갈등을 불러온 간호법은 지난달 27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자연스럽게 시선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집중된다.
윤 대통령은 앞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된 법안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국익에 배치되는 법안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려 사회적 논란이 되는 법안 △여야 합의가 아닌 일방 처리로 통과한 법안 등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원칙을 밝혀왔다.
이번에도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단체와 대한간호협회라는 직역 간 갈등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 편을 들어주기 쉽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또한 대통령이 잇따라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정부·여당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간호법 제정이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의 공약이었다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약속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대선과정에서 간호협회를 방문했을때 후보가 협회나 단체에 약속을 안 했던 것으로 안다"며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yjr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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