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종료 후 답안 작성해 '0점' 처리된 고교생…법원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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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채정선)는 4일 시험시간 종료 이후 답안지 작성을 해 '0점 처리'된 A군이 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성적처분 등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구 달서구의 한 인문계고 3학년에 재학 중이던 A군은 지난해 5월 중간고사 화법과 작문시험을 보다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답안을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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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채정선)는 4일 시험시간 종료 이후 답안지 작성을 해 '0점 처리'된 A군이 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성적처분 등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구 달서구의 한 인문계고 3학년에 재학 중이던 A군은 지난해 5월 중간고사 화법과 작문시험을 보다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답안을 작성했다.
학교는 같은달 1차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어 A군의 행위를 부정행위로 판단, 과목 전체를 0점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A군의 어머니는 "학교 측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학교는 2차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어 전체 과목이 아닌 서술형 답안만 0점 처리하기로 변경했다.
성적통지서를 받은 A군과 부모는 대구시교육청과 행정심판우원회에 '서술형 답안 성적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각하됐다.
재판부는 "시험 과정에 부정행위가 개입되면 학생들에 대해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방지해야 할 공익이 크고 일관된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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